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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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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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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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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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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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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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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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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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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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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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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조회수: 7249건 추천수: 2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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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앞두고 진통이 와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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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현금급여)☞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 신청방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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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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