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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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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3. 출산 요양비 수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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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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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으로 인한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①요양비 지급청구서와 ②출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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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외에도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조산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등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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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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