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민건강보험 개관
-
-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
-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
-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
- 요양급여
-
- 요양비
-
- 부가급여
-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
- 건강검진
-
-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지역가입자의 범위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
※ “보험료 경감” 더 알아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