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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변경)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신고 대상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출서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해당)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해당)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 설치자만 해당)
신고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 의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고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고
관련 서류 제출
위에 따라 신고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4항 및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
설치허가의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허가의 변경신고 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항).

변경 신고 사유

신고 기한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다만, 배출시설의 총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변경 전

②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변경 전

④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변경 전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제출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다음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정도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설치신고의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신고의 변경신고 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변경 신고 사유

신고 기한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다만, 배출시설의 총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변경 전

②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변경 전

④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제출서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2호).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호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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