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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하고,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가족과 함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하고,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가족과 함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
➜ |
의사소견서 제출 |
➜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 |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 |
장기요양급여 이용 |




※ 장기요양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없나요?
Q : 저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대신 신청해도 될까요?
A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 2018. 7. 23. 발령, 2018. 8.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Q : 저는 현재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1 ~ 5등급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복지서비스 이용하기-노인돌봄서비스 받기-소외된 노인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후단).








※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 : 저는 지금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상태예요.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혹시 저같은 경우, 미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 수급자는 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이때,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단서).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분 류 |
금액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
81,750원 |
장기요양 2등급 |
75,840원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71,620원 |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
78,250원 |
|
장기요양 2등급 |
72,600원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66,95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68,780원 |
|
장기요양 2등급 |
63,820원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58,830원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

3.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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