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재가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재가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포털 블로그, '요양병원,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에서 사진 발췌>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Q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A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즉,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돼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0호, 2022. 9. 26. 발령, 2022. 10. 1. 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알람·자료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