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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에 설치류,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않아 설치류, 위생해충 및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된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에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않거나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은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않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