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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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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와 범위
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분류하며, 만든 반찬을 우편ㆍ배달 등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영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영업은 ‘식품소분업’으로 각각 분류됩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찬가게는 「식품위생법」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합니다.
영업의 종류와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찬가게 영업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해당합니다.
반찬가게와 관련된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2호, 제5호가목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소분업: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이 콘텐츠에서는 반찬가게의 일반적 형태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중심으로 반찬가게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사전준비, 영업시설, 영업신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소개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영업의 구분

Q. 우리 동네 마트 내에서 반찬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업에 해당하나요? 만약 인터넷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영업인가요?

 

A.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백화점·마트 내의 반찬가게와 같이 가게에서 직접 제조·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고(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인터넷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한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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