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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란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미등록대부업자”란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돈을 빌리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부득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미등록대부업체(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용어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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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할인(割引)”이란 은행 등이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비용을 공제하고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담보(讓渡擔保)”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심(推尋)”이란 채무자에게 채권을 제시해 지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사전 참조> |
유용한 법령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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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과 사채업의 비교
Q.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규제를 받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무등록대부업자)'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