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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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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정보 지원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현황, 입지등급 등의 분석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규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 받은 다음의 정보: 국세청장
√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상권정보시스템 지원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지역·업종별 상권정보 제공으로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상권정보시스템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국민

간단분석

선택 행정동, 주요상권 및 업종에 대한 추정매출, 업소수, 유동인구, 직장인구, 주거인구, 소득·소비, 세대 수 정보 제공

상세분석

선택영역에 대한 요약, 업종분석, 매출분석, 인구분석, 지역현황 정보 제공

입지업종분석

(입지현황) 반경 200m내 입지들의 업소수, 매출건수, 유동인구 정보

(입지유형) 선택 입지의 업종구성별, 토지유형별, 고객구성별 정보

(매출예측) 15개 주요 업종에 대해 유사 입지 기반 매출 예측 정보

(업종추천) 업종·지역별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추천

수익분석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수익분석 정보 제공

경쟁분석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 평가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상권정보시스템>

※ 관심지역의 업종, 유동인구, 매출 등 상권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권정보시스템 콜센터(☎ 1644-5302)로 문의하시거나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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