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농지 이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란?
“농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농지의 범위

1. 실제 농작물 경작(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

2.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다년생식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3. 위 1.과 2.의 토지 개량시설*의 부지

* 토지 개량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4. 위 1.과 2.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일정한 시설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지목이 전(田)·답(畓),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위 2.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Q.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가요?
A. 농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로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를 방치하여 황폐화, 임야화된 경우이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부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되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원상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5쪽)
농지소유의 방법
농지소유의 방법에는 농지 매매, 농지 교환, 농지 상속 및 농지 증여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554조, 제563조, 제596조 제1005조 참조).
“농지의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참조).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96조 참조).
“농지의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농지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授與)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54조 참조).
※ 농지소유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농지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의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등 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 참조).
※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공공기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 참조).
※ 농지의 소유자격 및 소유상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농지취득』의 < 농지취득의 개념-농지취득의 조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