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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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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 및 재기 지원 등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진단 및 자금 등), 폐업(점포철거, 법률자문 등), 재취업·재창업(취업교육·전직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경영개선지원

전문가 경영진단 및 후속사업(경영기본교육, 경영개산사업화)(최대 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연계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3.3㎥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

재취업지원

재취업 교육, 기업연계 취업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지급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7쪽 참조]
※ 희망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거나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직장려수당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부터 14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직장려수당”은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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