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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등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진단 및 자금 등), 폐업(점포철거, 법률자문 등), 재취업·재창업(취업교육·전직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경영개선지원 |
전문가 경영진단 및 후속사업(경영기본교육, 경영개산사업화)(최대 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연계 |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3.3㎥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
재취업 교육, 기업연계 취업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
업종별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7쪽 참조]
※ 희망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거나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직장려수당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부터 14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직장려수당”은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출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전직장려수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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