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해외직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개인통관번호 신청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란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요성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 (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3p.].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제7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체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방법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신규 발급의 경우 신규 발급일부터 1년, 정보변경의 경우 변경 승인일부터 1년, 갱신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만료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제5항).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UNI-PASS) >
<출처: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 >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