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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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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개념 및 유형
- 해외직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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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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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물품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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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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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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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해외직구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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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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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요성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 (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3p.].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출처: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관세청 보도자료, 2020. 11. 18.)>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2.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신규 발급의 경우 신규 발급일부터 1년, 정보변경의 경우 변경 승인일부터 1년, 갱신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만료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제5항).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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