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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종류 |
제품의 범위(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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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35호, 2024. 7. 10. 발령·시행)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하며,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 벌꿀 및 다류(침출차·고형차·커피를 말하며, 액상으로 된 음료용 제품은 제외)의 제품을 포함합니다. |
음료 |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먹는 샘물 포함)을 말하며 다류·인삼제품 등 건강·기호식품중 액상(液狀)으로 된 음용제품을 포함합니다. 단, 주류 및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는 제외합니다(다만,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 중 커피고형분 0.5%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음료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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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주류로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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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류 |
식물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인삼과자류(인삼캔디류, 인삼추잉껌) 등의 제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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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포장내용물 80㎖ 또는 80g 이하는 제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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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중 인체 세정용 제품(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외음부 세정제, 및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버블 배스 등 세정용 제품) 및 두발 세정용 제품(샴푸, 린스 및 그 밖의 두발 세정용 제품)을 말합니다(영·유아용 제품 포함). |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은 제외),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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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류 |
세제류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하며 주로 섬유 등의 고체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과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약제로서 습윤, 침투, 유화, 분산, 가용호 등 계면활성 복합작용으로 세정작용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잡화류 |
완구·인형류 |
자동차·로보트·무기·집·건물·악기·글자나 그 밖의 생활용품 등 각종 모형의 장난감 및 그 부속품과 사람 또는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등으로서 조립품과 완성품(동력식과 무동력식, 사용연령 불문)을 말합니다. |
문구류 |
필기용구·공책·회화용품 등 학용품과 사무용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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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화류 |
지갑 및 허리띠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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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을 말합니다. |
의류 |
와이셔츠·내의류 |
와이셔츠와 각종 내의(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캐미솔, 슈미즈, 슬립 등을 포함)제품을 말합니다.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
1차식품(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 가공식품, 음료류,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또는 잡화류의 제품으로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합니다. |
제품의 종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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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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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제품 |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음료 |
1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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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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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류 |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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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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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
1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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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
10% 이하 (향수 제외)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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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류 |
세제류 |
1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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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류 |
완구·인형류 |
3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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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류 |
3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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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 |
3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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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2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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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와이셔츠류·내의류 |
10% 이하 |
1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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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류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 |
3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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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
25% 이하 |
2차 이내 |
제품의 종류 |
대상 포장재 |
연차별 줄이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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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2004년 |
2005년·2006년 |
2007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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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 거래되는 사과·배 |
받침접시 |
15%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
받침접시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검사결과 |
포장재질 |
1차: |
2차: |
포장공간비율 |
%(기준: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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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횟수 |
차(기준: 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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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성적서 발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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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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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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