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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해야 함
|
차종 |
지원금액(천원) |
비고 |
|
수소승용차 |
22,500 |
정액보조 |
|
수소화물차(11톤급) |
250,000 |
|
|
폐기물청소차 |
720,000 |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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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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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라 함)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해야 합니다(「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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