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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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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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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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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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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
공통사항 |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3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3 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지원 가능. 다만, 정액지원(예: 다자녀가구지원 등) 금액은 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을 산정한 이후 마지막에 더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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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소형 |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 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중·대형 : 580만원 / 소형 : 5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26.12.31.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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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0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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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합차 |
- 일반승합차의 경우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 최대 7,000만원, 중형 최대 5,000만원, 소형 최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 2와 같음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대형 최대 1억 1,500만원, 중형 최대 8,500만원, 소형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 2와 같음
- 일반승합차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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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
공통사항 |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은 중복 지원 가능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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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형 |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국비기준 대형 최대 6,000만원, 중형 최대4,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음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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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경형 |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최대 1,050만원, 경형 최대 77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음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소상공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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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38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소상공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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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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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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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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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