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처리 등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가명정보 개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가명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함)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가명정보의 처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이를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6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항 및
제58조의2).
※ 이를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7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안전성 확보 조치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함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함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함)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함)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이를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7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8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결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이를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3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