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으로 해야 함(단,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함).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m 이상, 높이 1.6m 이상, 길이 5.15m 이상으로 해야... 너비 2.3m 이상, 높이 1.9m 이상, 길이 5.3m 이상으로 해야 함(단, 차량의 길이가 5.1m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m 이상을 확보해야 함).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 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단서). 거주자 우선 주차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는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1시간 초과시부터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함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수소전기자동차 주차 관련 지원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항제3호).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해야 하며,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함)을 설치해야 함 8.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7.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함)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구획 확보 ☞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충전 방해행위 금지 ☞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아니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부설주차장 내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부설주차장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구획선에 딱~ 맞게 주차하려고 후진하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급히 내려 보니 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을 지나가던 황당해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 30여 개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 있습니다. “내집앞”씨는 A도로에 접한 주택을 소유하며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왔습니다.
길부자씨는 이 도로 주변 주택소유자들에게 도로의 지분을 매입할 것을...
... 주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