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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작업대출”에 대한 [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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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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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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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문 100답[1건]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데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작업대 및 작업장비를 구입할 비용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시설 지원비율 1.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①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주: 1회당 2천만원 이내 ▪ 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주: 1회당 4천만원 이내 2. 편의시설의 설계 설치 구입 수리 ▪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의 2/3 지원한도 사업주당 3억원 이내 지원조건 ▪ 1.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해야 함(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 ▪ 2.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해야 함 ▪ 2.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 수리에 동의해야 함 ◇ 지원 신청 ☞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1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신규시설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기존시설 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장애인고용현황...
  • 카드뉴스[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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