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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혼자 집에 있다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텔레마케터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지를 하려니 설치비와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 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을 해야 해요. ◇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세요. ☞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후 구입을 하도록 해요. ◇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업자가 믿게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와 다시 상담을 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신청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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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서 알뜰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주요 이동통신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란 의미로 기존 이동통신사(SKT, KT, LG U+)의 통신망(MNO)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뜰폰 통신사는 통신망 증설 및 유지비용이 없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존 이동통신사와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화 품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알뜰폰 대표사업자 통신망 SKT KT LG U+ 기업명 (홈페이지) SK 7모바일 (www.sk7mobile.com) KT M모바일 (www.ktmmobile.com) U+ 알뜰모바일 (www.uplussave.com) ☞ 알뜰폰 상품정보의 비교 및 온라인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은 알뜰폰Hub 홈페이지(www.mvnohub.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4. 11. 24.)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의 금지, 계약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 명의도용 및 부당영업 방지의무, 이용자 불만의 해결, 사업의 휴 폐지 시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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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이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방송법」 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 이에 해당하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은 관련 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세요.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 합니다 ※ 그 밖에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을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세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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