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은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대상제품 표시(KC 인증마크)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330호, 2023. 9. 1. 발령 시행) 제2조제2항제72호 및 부속서 72(전동보드)]...
전자제품 및 통신용품의 직구 전자제품 직구 시 유의사항 일반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제11호 및 제5조), 해외 직접배송의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아닌...
속도와 무게 제한뿐만아니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 수입업자는 관련 당국에 안전확인시험을 받고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
...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www.kca.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예외 대상 ☞ 한국소비자원은 다음의 경우는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업자가 믿게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와 다시 상담을 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신청을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