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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교육비 전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202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②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 ◇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 202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세 : 2018. 1. 1. ~ 2018.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4세 : 2019. 1. 1. ~ 2019.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3세 : 2020. 1. 1. ~ 2021. 2. 28. 사이에 출생한 유아 ☞ 지원절차 지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합니다. √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전문기관과의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면 가정갈등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저는 서울시 광진구로 이사가려는 대학생 1인가구입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인하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나요?

      부동산 계약 전 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및 부동산정보과에서 착한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주거지원제도 ☞「주거기본법」과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지원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1인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전 월세 임차 시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도 많고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일자리가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지원대상과 운영 ☞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 ☞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이며 혹한기(12~2월), 혹서기(7~8월)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1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9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5천원, 활동실비: 시간당 6.5천원 ◇ 일자리 신청방법 ☞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형 일자리 참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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