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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문 100답[4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때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소득기준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 지원 요건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이 아닌 사람) 6천만원, (신혼부부) 7천 500만원 보증 대상: (기존)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 → (범위 확대)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지원 범위: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청년 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 가능 ※ 그 밖에 각 지자체별 보증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공고/정책홍보-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확인 가능
    • 전세사기피해를 입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피해자 관련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전세피해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세피해확인서는 왜 제출해야 하며, 어디서 발급하는 건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피해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30% 이상)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사람 경매 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 ※ 다만, 대출에 관한 세부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 지원>에서 확인 가능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 전세피해확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web/)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를 겪고나니 전셋집을 구하기가 두렵습니다. 나라에서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전세사기 걱정 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에 지원해보세요. ◇ “든든전세주택”이란? ☞ “든든전세주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대신 변제하고 경매 신청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 든든전세주택의 유형 ☞ 든든전세주택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든든전세주택 유형Ⅰ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Ⅱ (‘24. 8. 신설) 개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임대인 대신 변제한 주택 중 경매가 진행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공급하는 형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임대인 대신 변제한 주택 중 경매가 미진행된 주택을 변제금액 이내로 협의하여 매입하는 형태 매입 대상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인 요건 전세보증 가입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 전세보증 가입주택 2채 이하를 보유한 사람 임차조건 1. 무주택자(소득 자산 무관) 추첨제 공급 2. 주변 시세 90% 수준 전세보증금으로 제공 3. 최대 8년 거주 가능 기대효과 보증금이 미반환 될 우려 없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가능 ※ 그 밖에 든든전세주택의 지역별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든든전세주택]에서 확인 가능
    • 밤에 집까지 가는 길이 어두운 곳이 많아서 혼자가기 겁이 나는데요. 늦은 시간에 집까지 같이 가주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상황실로 전화 또는 안심이 앱을 통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저녁취약시간(평일 밤 10시~새벽 2시)에 주로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역마다 서비스 이용대상과 방법이 다릅니다. 지역 이용방법 서울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상황실로 전화 또는 안심이 앱을 통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신청 ☞ 운영시간: 22:00 ~ 익일 01:00(단, 월요일은 22:00 ~ 24:00,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부산시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이 심야시간 마을버스 이용 시, 정류소가 아닌 승객이 원하는 지점에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귀가 지원 인천시 안심in 앱을 통해 긴급도움 요청 시 군 구 CCTV 관제센터로 연결, 자녀위치확인, 생활안전(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등) 정보제공 - 위급상황 시 인천 시내 가까운 편의점(안심지킴이집 마크 부착)으로 들어가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출동 및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경기 (동두천, 의정부, 성남, 안산, 오산, 고양, 안양) 서비스 이용 20분 전 전용 전화로 신청 ※ 시군별 서비스 이용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 제주 심야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제주버스정보시스템 웹(http://bus.jeju.go.kr) 또는 앱(제주버스정보) 이용하여 실시간 버스정보 확인 및 이용 세종 시민안전귀가 모바일 비상벨 앱 '세종안심이' 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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