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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텔레전 소리, 화장실 배관 물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자기 힘듭니다. 이러한 소리도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텔레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나, 화장실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 규제 대상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층간소음 규제 기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 텔레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 인터넷 개인방송을 준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준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이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방송법」 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 이에 해당하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은 관련 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준하세요.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 합니다 ※ 그 밖에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을 위해 1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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