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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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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5.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다.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라.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 마.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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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회화지도(E-2)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 외국인유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했다면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 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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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 직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는 만큼 그 피해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직거래시 주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직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유형 주요 유형 1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한 경우 사례 1. 구매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였음. 판매자는 2017년식 노트북이라고 하였으나 노트북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5년식임을 알게되어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주요 유형 2 주문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 2. 구매자 C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용 라이트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입금함. 배송이 시작되기 전 C씨는 라이트가 필요 없어져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 및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함 주요 유형 3 구매 후 미배송 및 일방적인 계약 취소의 경우 사례 3. 구매자 E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는데,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하면 할인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고 배송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입금 후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물품도 수령하지 못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판매자를 신고함 주요 유형 4 거래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사례 4. 구매자 F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자와 협의하여 반품처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에도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아 경찰서에 판매자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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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창업할 때 그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리 구분 대출금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융자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 신설/ 증축 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관광펜션 융자 종류 신청 자격 관광펜션 건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관광펜션 개보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관광펜션 운영자금 ◇ 신청기간 및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