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유용한 법령정보 1 유용한 법령정보-1 < 이자부 금전거래에서 체결할 수 있는 이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 변조한 것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 미인가, 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광고 인터넷에서 ‘누구나 당일대출 승인’, ‘급전대출 가능’ 등의 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저신용자, 대학생 등과 같은 대출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미인가, 미등록 대부업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도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및 각 지역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1366 또는 ☎ 지역번호+1366)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센터입니다. ☞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www.stop.or.kr)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통합형 위기지원형 아동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각 지역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여성가족부 시설찾기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온라인 상담(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https://women1366.kr)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의 상담소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및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경찰청: ☎ 112 ☞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기한 전 상환으로 대부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任意)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변제기 전의 변제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업체의 손해(이자 수익, 약정 수수료 등)는 배상해야 합니다.
더 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0%를 기준으로 이자는 767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며 이미 66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초과부분 약 46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시 도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할 시 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신불자 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으며, 이러한 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현황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자 등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업 등록부 열람 ☞ 시 도지사 등은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등록부를 열람하여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사용하던 중 변제기가 되어 돈을 갚으려 하는데, 대부업자는 애초에 약정한 원금과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저를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날텐데...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 하여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이자 및...
급전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OO만원을 월 OO%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OO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 상 이자율 제한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급전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OO만원을 월 OO%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OO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 상 이자율 제한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 직불 통장으로 군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대금 직불 통장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2. 매월 기성으로 발주자가 하수급전용 통장으로 노무비, 자재비, 경비등이 입금될 경우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이 되는지? 3. 상기 2와 관련하여 노무비...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