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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15청라OP㉣{오피가자.ᴄᴏᴍ}△청라OP”에 대한 [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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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문 100답[8건]
    •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로 30만원을 달고 합니다. 너무 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구된 보수가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5%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보수의 계산방법 ☞ 주택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방법은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월 차임액 × 70) + 보증금입니다. ☞ 보증금 500만원에 월35만원을 ①과 같이 계산했을 때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②번입니다. 즉, (350,000 × 70) + 5,000,000 = 29,500,000원이 거래금액입니다. ☞ 거래금액 29,500,000원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율은 0.4% 이하인데 보통은 0.4%의 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따서 중개보수는 29,500,000원 × 0.4% = 118,000 원입니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주택 외 부동산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적용 요율을 낮추어 주도록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 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일 것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21㎡ ~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 전세 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국민임대주택의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475만원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내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월 10만원 수준)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지원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이 대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담보주택이 되려면 ① 신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②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 주택의 유형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노인복지주택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가격평가는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평가한 주택가격이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12억원으로 봅니다. ☞ 담보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담보주택은 공사의 보증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담보주택의 가격이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했을 때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공시가격 2. 시가표준액 3.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③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데, 이것도 빈집일까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고 합니다.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정의 조문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빈집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군수 구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장을 말함)이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여 거주지를 옮기더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및 담보주택 변경 신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 함)의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담보주택 변경신을 하면 됩니다.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 변경"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조건변경 절차에 따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주택 간, 노인복지주택 간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 이사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리모델링(이하 “재건축등”이 함)에 참여한 결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난 등에 의해 담보주택이 멸실되어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 담보주택 변경 신서를 접수하고 신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담당자 또는 전문상담사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등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담보주택변경 시 주택가격 평가는 최종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주택은 당초 적용했던 가격평가방법에 따 가격평가 - 신규주택은 신일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으로 가격평가 ☞ 예비승인 : 신인이 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증조건 변경 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비승인 내용을 신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재건축등에 참여함에 따 이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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