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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 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내부의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방염대상물품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합판 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 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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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로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청구된 보수가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5%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보수의 계산방법 ☞ 주택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방법은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월 차임액 × 70) + 보증금입니다. ☞ 보증금 500만원에 월35만원을 ①과 같이 계산했을 때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②번입니다. 즉, (350,000 × 70) + 5,000,000 = 29,500,000원이 거래금액입니다. ☞ 거래금액 29,500,000원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율은 0.4% 이하인데 보통은 0.4%의 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29,500,000원 × 0.4% = 118,000 원입니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주택 외 부동산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적용 요율을 낮추어 주도록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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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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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일 것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21㎡ ~59㎡ 규모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국민임대주택의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475만원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내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월 10만원 수준)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지원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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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하려면 반려견이 목줄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반려견이 목줄 착용 거부가 너무 심한데 목줄 착용 외에 다른 안전조치 방법은 없나요?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 조치 ☞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 조치 위반 시 제재 ☞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