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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표절”에 대한 [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3건]
    • 음악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권 분쟁 → 음악저작권의 침해 )

      ....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수원지방법원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표절의 판단기준 Q. 내가 작곡한 음악저작물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 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권 분쟁 → 음악저작권의 침해 )

      ... 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원작품을 이용하는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57쪽) 음악저작물의 표절표절”이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개념으로,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2016 저작권 기술 용어집』,...
    • 저작재산권 (저작권보호 → 내 저작권 지키기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표절에 대해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인 것처럼 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①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3건]
    • 최근 발표된 인기곡의 표절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러한 표절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멜로디, 화음,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표절의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둘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셋째,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인가요?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음악저작권 침해의 기준 ☞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유사한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은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제가 최근 발간한 소설책 내용 중 일부가 표절되어 조만간 다른 제목으로 출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 본안소송과 아울러 그 책의 출간 자체를 중지시킬 수 없을까요?

      표절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서적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서적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가 금지되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넘겨야 합니다. ☞ 채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조 준비, 생산 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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