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쟁송 제도 소송의 제기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유한회사의 청산 청산의 개념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하고, 이 때 청산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 합니다. 회사의 청산은 법원이 감독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제1항 참조).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45조). 청산회사의 기관...
말소등록 신청하기 반드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 이하 같음)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의 목적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35면).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란?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대사 경로를 담당하는 효소나 조효소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 꼭...
말소등록 말소등록의 효력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어야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