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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취락지구란”에 대한 [2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용도변경

  • 생활법령 본문[17건]
    •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사전 준비 → 부지 선정 )

      ... 용도지구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음 표와 같이 세분해서 지정할 수...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 시설물을 말함)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23 집단취락지구...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외에 주택건축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사전 준비 → 부지 선정 )

      ...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 공원자연마을지구란?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공원관리청은 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위반하면...
    • 도시·군계획 (공인중개사 2 → 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말함]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사전 준비 →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

      ... 착수한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취락지구의 지정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1건]
  • 100문 100답[0건]
    • 100문 100답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1건]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311 판결 「자연공원법」 위반

      ...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정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만을 받아 그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구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간 기타...
  • 법령해석례[1건]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3건]
    • 200501185,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취락지구는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자연취락지구내 거주하면서 이 건 신청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이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같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이 아닌...
    •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 당초 공원보호구역이었으나 2003. 8. 30. 공원구역 조성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공원보호구역 당시 매입자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행위허가신청을 허용하여 신청토지에 주택 등 건물을 설치할 경우 당해 취락지구 내 농지일대가 집단적으로 난개발되어 별장 내지 전원주택단지로 될 우려가 있는 등...
    •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 당초 공원보호구역이었으나 2003. 8. 30. 공원구역 조성 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공원보호구역 당시 매입자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행위허가신청을 허용하여 신청토지에 주택 등 건물을 설치할 경우 해당 취락지구 내 농지일대가 집단적으로 난개발되어 별장 내지 전원주택단지로 될 우려가 있는 등...
  • 국민신문고[1건]
    •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오철량)
      ... 100분의 60,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기간에 따라 200∼300㎡로 건축(취락지구내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 이내)하거나, 건폐율 100분의 20, 높이 3층이하, 용적률 100%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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