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구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음 표와 같이 세분해서 지정할 수...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 시설물을 말함)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23 집단취락지구...
...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 공원자연마을지구란?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공원관리청은 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위반하면...
...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말함]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착수한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취락지구의 지정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해서는 안 됨) 입간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말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입간판...
...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정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만을 받아 그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구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간 기타...
...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그 이축을 하는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다가 그 이축 건축물이 완공된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 외의 지역) 내로 이사를 하였으나 이사 후 5년이 지나지는 않았는바, 위와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5년 이상 계속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취락지구는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자연취락지구내 거주하면서 이 건 신청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이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같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이 아닌...
... 당초 공원보호구역이었으나 2003. 8. 30. 공원구역 조성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공원보호구역 당시 매입자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행위허가신청을 허용하여 신청토지에 주택 등 건물을 설치할 경우 당해 취락지구 내 농지일대가 집단적으로 난개발되어 별장 내지 전원주택단지로 될 우려가 있는 등...
... 당초 공원보호구역이었으나 2003. 8. 30. 공원구역 조성 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공원보호구역 당시 매입자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행위허가신청을 허용하여 신청토지에 주택 등 건물을 설치할 경우 해당 취락지구 내 농지일대가 집단적으로 난개발되어 별장 내지 전원주택단지로 될 우려가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오철량)
... 100분의 60,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기간에 따라 200∼300㎡로 건축(취락지구내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 이내)하거나, 건폐율 100분의 20, 높이 3층이하, 용적률 100%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