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이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그...
...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없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 집행절차에서...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지역별 보증금액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보증금액은 2,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6,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5,5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8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1,9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000만원
...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우선변제 금액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