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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얼마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따라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26,000원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통화료는 15,000원~30,000원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합니다. ☞ “차상위 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②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③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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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고, 가족 모두 내복을 입고 지내도 아이가 셋이라 기본적인 난방은 해야 해서 매년 겨울이면 도시가스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 ☞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외(4~11월) 장애인(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국가유공자 및 5 18민주유공자(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24,000원 6,600원 1,68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24,000원 6,600원 1,680원 주거급여 12,000원 3,300원 840원 교육급여 6,000원 1,650원 420원 차상위계층 12,000원 3,300원 84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원 1,650원 420원 다자녀가구 6,000원 1,650원 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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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애인입니다.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및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지원 신청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 가능)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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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자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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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근무 중인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점자프린터와 특수 키보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 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 장비의 구입 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 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 장비의 구입 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인 사업주(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 장비의 구입 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 가능)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