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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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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 검사는 가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④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법원은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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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 고발, 신고 등 모두 포함)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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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통장을 개설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실명거래 원칙 ☞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 실지명의(實地名義)’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 금지 ☞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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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사범은 재범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요?
네,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은 200시간 내에서 재범예방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재범예방 교육 등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합니다.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②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③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내용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 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