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액이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이...
...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다음에 따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1항,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 1주택이 되는 경우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92조제1항).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 취득세를 면제(60㎡ 이하 주택) 또는 감면(10년 이상 장기임대, 60㎡ 초과 85㎡ 이하 20호 이상 취득시, 50% 경감)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지방세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취득세 감면 신청 ☞ 지방세(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면신청인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 감면 안내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취득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 할인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받습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면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고,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부 자동차 중 먼저 감면...
...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이러한 인지세의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
...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 및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창출사업 -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원 개시일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방식으로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직접구매방식과 계약업체가 용역수행과 관련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 지출하는 간접구매방식이 있습니다. ◇ 세제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또는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1. 주택 취득일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전전년도 소득금액 2. 주택 취득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직전년도 소득금액 저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신규 분양 아파트로 입주 예정이라 직전년도 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직장을 이직...
... 금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행부장관 고시 2013-9(‘13.6.3)호에서 ’12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13.4.1∼6.30일중 주택 취득자는 ‘11년도 또는 ’12년도...
안녕하세요?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시어 아버지가 수년간 농사를 짓고 있던 농지를증여받아 농사를 경작하려고 하는데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증여세 감면요건(예규 및 판례포함) 및 감면신청시...
...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농지등 증여세 감면 규정를 보면 제1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