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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중위소득”에 대한 [10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기초생활보장

  • 생활법령 본문[71건]
    •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 범위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파악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2024년...
    • 소득 기준 확인하기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 호 및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참조).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 사후조사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 사후조사 )

      ... 시행령」 제7조제2항).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제7조제1항). 사후조사의 기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신청서 등의 작성 )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금액(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1) 2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2))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님)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한편, 각...
    •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 사회보장 → 의료보호 )

      ... 의료급여사업안내」 63쪽 참조). 구분 보호센터 및 하나원 입소 중 하나원 퇴소 후 인적기준 수권자 본인 수권자 및 그 가족 소득재산기준 소득재산 기준 적용 제외 ▪ 중위소득의 50%(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 1명을 추가한 가구원수의 중위소득 50%) ※ 취업특례의 경우 160% ▪ 일반 금융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국민기초생계급여와 동일) ※ “보호센터”는 국정원 임시보호시설을, “하나원”은 통일부...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5건]
  • 100문 100답[27건]
    •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4년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 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복지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 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명가구: 9,411,619원)
    • 저는 5살 딸이 있는 미혼모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신청을 하고 싶은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한부모가족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입주 자격 요건 ☞ 한부모가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로 할 것
    • 노인복지센터에 갔다가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 소득 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급여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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