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대한 [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과태료 납부자

  • 생활법령 본문[4건]
    • 자진납부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자진납부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정식 부과 이전에 과태료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진납부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참조).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 과태료 (교통·운전 → 교통법규 위반 사항 → 벌칙‧범칙금‧과태료 )

      ...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따라서 자진납부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자 대한 과태료 감경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부과∙징수-자진납부자 대한 과태료 감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후에도 추가로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과태료 부과에 대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 개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자진납부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참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의 사유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구체적 사례 > Q. 질서위반행위를 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저는...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건]
    • 주차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미리 내면 과태료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인한 과태료 납부 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자진납부하는 경우 40,000원에서 20%가 감경된 32,00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상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자 대한 과태료 감경자진납부 : 과태료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경의 범위(100분의 20 이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면허 미 갱신, 제한속도 위반(제한속도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 및 주차위반은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과태료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감경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