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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2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4건]

    다자녀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동차 구입·관리

    장애인 생활안정

  • 생활법령 본문[16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자동차 차령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경형자동차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 자동차 취득세 경감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 생활안정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세금감면 )

      ..."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을 말합니다. 대체취득(취득세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 취득세 감면받기 (중고차 매매 → 중고차 구입하기 → 중고차 관련 세금 )

      ... 면제합니다.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합니다. 전기자동차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기한 요건 감면액 2024년 12월...
    •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

      ... 제109조제3항).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 시 세금 감면 취득세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취득세액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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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5건]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는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및 등록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 시 세금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감면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함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함
    •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네.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④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면제되는 세금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가격 외에 자동차관련 세금도 적잖게 부담이 되는데요, 자동차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취득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 할인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받습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면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고,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부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 취득세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 장애인이 이용할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는 세금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또는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승차...
  • 카드뉴스[1건]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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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1건]
  • 국민신문고[2건]
    • 세자녀 혜택

      세자녀혜택이 무엇이 있나요?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의료비지원도 되고 매달 10만원씩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이런건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되나요
      ... 고교 수업료 지원 - (전기요금 감액) 3자녀이상의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3자녀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 ㅇ (보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 월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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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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