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 등기한 경우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2조제1항).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그 금액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 형태를 취하지요.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오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거나, 보증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용하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②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방법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②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일 경우... 운영하는 “전 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방법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되므로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
...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