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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어린이놀이기구 시설기준”에 대한 [1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소비자 안전정보

  • 생활법령 본문[9건]
    • 어린이집의 시설기준 (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어린이집의 구조설비 )

      ... 않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2항). ※ 그 밖에 옥외놀이터 및 옥내놀이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제품 및 놀이시설 (소비자 안전정보 → 사전 제도(안전관리) → 제품안전관리제도 )

      ...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관리주체”라 함)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아파트 생활 → 아파트 생활 안전 → 어린이놀이시설 )

      ... 개념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점검 의무 등 관리주체는...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수칙 (어린이 생활안전 → 놀이안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

      ...,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끝처리된 모든 부분의 최소 반경은 3mm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안전폼(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73호, 2023. 10. 31. 발령 시행) 22p]. 그네 주위의 위험물 확인하기 그네가 운동하고 있는 주위로 어린이의 접근을 막고, 그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및 운영 (영유아 보육 →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의 종류 및 운영 )

      ...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3)]. ※ 놀이터 종류 및 면적 기준, 놀이시설놀이기구 설치 기준, 인근놀이터 인정기준놀이터의 설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1건]
  • 100문 100답[1건]
    • 그네, 미끄럼틀 등이 설치된 놀이터의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그네, 미끄럼틀과 같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등의 제도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제도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정기시설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설치검사를 받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후에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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