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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시가표준액”에 대한 [6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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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48건]
    • 제출서류 (부동산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보므로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2항). ※ 부동산 가액은 실거래가신고필증 상의 매매금액과 같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2항).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지방세법」에...
    • 제출서류 (부동산등기 → 가등기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 √ 농지의 취득세: 부동산 가액 × 30/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 부동산 가액은 실거래가신고필증 상의 매매금액과 같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2항).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 제출서류 (부동산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유권 이전 등기 주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 위법한 대수선 등의 유형 및 제재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건축법」위반건축물 )

      ...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건축법」... 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 등기하기 (이사 → 집 계약하기 →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

      ... 매입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해요(「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 유 권 이 전 등 기 주 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8건]
    • 저는 서울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 × 23/1,000 = 46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 유 권 이 전 등 기 주 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토 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위반행위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건축물의 건축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건축물의 용도변경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든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위법한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이 됩니다.
    •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대수선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 이행강제금 계산식: 시가표준액, 위반면적과 부과 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합니다. ☞ 부과요율: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17일 전에 대수선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100분의 3이 됩니다. ☞ 가중률: 임대 등 영리 목적인 경우에 다세대주택의 5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라면 100분의 100의 가중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중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의 감경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2분의 1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 주택의 유형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노인복지주택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가격평가는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평가한 주택가격이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12억원으로 봅니다. ☞ 담보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담보주택은 공사의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담보주택의 가격이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했을 때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공시가격 2. 시가표준액 3.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③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한 금액(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③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 √ 신청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단독소유)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공동소유) √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다만, 최초 부증부대출...
  • 카드뉴스[0건]
  • 판례[3건]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 제4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 제4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각 규정들은 일정한 유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위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정한 ‘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고 한다)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 경과년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의 산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5.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부분에서 “증축 건축물에...
  • 법령해석례[7건]
    •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07-0172,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07-0172,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3건]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16, 2007. 9.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2 제2항 [별표 15]의 1번 항목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건축물에...-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용도지수가 ‘사무실 점포’가 아닌...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16, 2007. 9.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별표 15의 1번 항목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건축물에...-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용도지수가 ‘사무실 점포’가 아닌...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09, 2012. 9. 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이행강제금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파악하여 그 경과연수에 상응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였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위법건축물 증축부분의 발생연도를 적발시점으로 보아 이를 임의로 산정하였다면 결국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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