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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에 갔다가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 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급여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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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군대에 가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데,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족(본인 포함)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액 또는 월수입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기준금액 재산액 9,480만원 이하 월수입액 ▪ 1인 가구: 891,378원 이하 ▪ 2인 가구: 1,473,044원 이하 ▪ 3인 가구: 1,885,863원 이하 ▪ 4인 가구: 2,291,965원 이하 ▪ 5인 가구: 2,678,294원 이하 ▪ 6인 가구: 3,047,348원 이하 ▪ 7인 가구: 3,450,998원 이하 ※ 8인 이상 가족: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에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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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392,013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754,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604,444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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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2,013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5년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7,108,192원 8,064,805원 8,988,4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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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