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및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또는 부표 3)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법정대리인 동의서(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부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위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위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부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 하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만 있다면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주식회사의 개념 및 발기인의 자격요건 ☞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 ☞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사업자단위사업자 제외)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4.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금출처명세서 ◇ 직권등록 ☞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②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③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⑤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 영업을 할려는 경우만 해당) ⑥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⑦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⑧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의무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 ☞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 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을 해야 해요. ◇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세요. ☞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후 구입을 하도록 해요. ◇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업자가 믿게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와 다시 상담을 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신청을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