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하기 신고업체 여부 확인하기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산후조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 ※ 이를 위반해서 신고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건강진단 지원 건강진단 실시 임산부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의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제1호).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 과다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 ※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 발급 임신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보건소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임산부로 등록되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임신사실을 신고하면 모자보건수첩이 발급됩니다(「모자보건법」 제9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수첩구성내용 모자보건수첩에는...
... 예외적 허용 허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허용사유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부여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사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 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2.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락을 받아 낙태행위를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3.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므로 비록 모자보건법이 특별한 의학적, 우생학적 또는 윤리적 적응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 아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 다운증후군이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것이 부모의 낙태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법률적인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장애를 갖고 출생함으로 인하여...
...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환자에게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 미숙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헌법불합치의견]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게 된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남자친구인 고시남군과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고시녀양. 어느 날, 고시녀양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었던 고시녀양은, 낙태수술을 하고자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시녀양을 외면할 수 없었던 A 병원의...
...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몇 가지 제한적 사유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 수 없을 때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그 밖에 관혼상제 및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일 때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6항)....
...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7항).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일 때 그 밖에 관혼상제 및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 하도록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