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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9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2건]

    자녀가구

    가정에너지 절약

  • 생활법령 본문[70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1건]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영암군) → 전라남도 영암군 → 출산장려금 )

      ...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이하 “군”이라 함)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로 합니다(「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거주하고 있는 사람 모든 신생아는 신생아 양육비를 포함해서...
  • 100문 100답[8건]
    • 저는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자녀를 세 명 두고 있으며 주택을 분양받으려 합니다. 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격의 유지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자녀가 4명 있는 자녀가구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신청을 하고 싶은데,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선천성대사이상은 요즘 신생아들에게 많이 발병되고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신생아가 태어나서 산부인과에 입원 중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원 후에 외래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 기준 없음 ◇ 지원 내용 ☞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일 것 2.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지원 범위 및 내용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여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했지만, 양육비를 부담하기에 당장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을까요?

      ...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양육비 채권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 긴급지원의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위 긴급지원의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긴급지원의 금액 및 지급기간 ☞ 긴급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8건]
    • 자녀 혜택

      자녀혜택이 무엇이 있나요?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의료비지원도 되고 매달 10만원씩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이런건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되나요
      ...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수업료 지원) 2011년 출생하는 둘째아부터 고교 수업료 지원 - (전기요금 감액) 3자녀이상의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3자녀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 자녀 혜택

      자녀혜택이 무엇이 있나요?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의료비지원도 되고 매달 10만원씩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이런건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되나요
      ...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수업료 지원) 2011년 출생하는 둘째아부터 고교 수업료 지원 - (전기요금 감액) 3자녀이상의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3자녀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 농어업인 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농촌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얼마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농어업인 가정에 대하여 정부의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유무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2자녀 가구기준 : 4,400만원미만 3자녀 가구기준 : 4,800만원미만 4자녀 가구기준 : 5,200만원미만 *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 정부 보육료...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이혼한 부모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부모 중 한명이 신청해도 되나요?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분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 해당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한편, 모든 다문화가족은 아니지만, 의사소통 등의 곤란으로 자녀 보육,... 보급하였습니다. 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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