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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고, 가족 모두 내복을 입고 지내도 아이가 셋이라 기본적인 난방은 해야 해서 매년 겨울이면 도시가스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 ☞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외(4~11월) 장애인(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국가유공자 및 5 18민주유공자(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24,000원 6,600원 1,68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24,000원 6,600원 1,680원 주거급여 12,000원 3,300원 840원 교육급여 6,000원 1,650원 420원 차상위계층 12,000원 3,300원 84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원 1,650원 420원 다자녀가구 6,000원 1,650원 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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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다른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수수료,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 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수급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제도 ☞ 전기요금 할인 ☞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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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거 수급자로 주거용재산 보증금 1억 6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1억 4,6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하고,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가 적용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부채 ☞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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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할까요?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재산 산정에서 정착금이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 ◇ 북한이탈주민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보장결정 되었더라도 정착지원시설(하나원) 출원 후 최초거주지 전입일 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 수급하였으나,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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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7세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수급자인 사람도 참여가 가능할까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형은 크게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이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에 참여한 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또는 일자리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으로 국적을 취득(주민등록번호 소유자)하지 못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