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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갔는데 옆의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의 행동을 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캠핑을 하던 중 소란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경우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란한 행동을 한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폭죽 등을 터트리는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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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1. 매수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경우에는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의 상가건물이 유리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구가 아닌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지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대규모상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에는 특정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가운영회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해당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건물위치, 접근성, 주차 공간, 역세권, 유동인구, 실수요층 등 상업공간으로서의 환경 ② 건물의 보존상태,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 건물 등록사항의 열람 신청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해당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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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등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상담 및 신청, ② 보증심사,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④ 보증서 발급, ⑤ 대출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절차 ☞ 가입상담 및 신청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보증심사 담보주택 조사 : 보증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공사의 담당자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용도 등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담보주택 가격평가 : 담보주택의 가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한국부동산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면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보증승인 및 보증약정 : 공사는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완료 후 보증 승인이 결정되면 공사는 보증승낙의 뜻을 신청인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담보설정 : 공사는 보증을 할 때 담보주택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채권 및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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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이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방송법」 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 이에 해당하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은 관련 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세요.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 합니다 ※ 그 밖에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을 위해 1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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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PC방은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 이상의 학원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