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텔레비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나, 화장실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 규제 대상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층간소음 규제 기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 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을 해야 해요. ◇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세요. ☞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후 구입을 하도록 해요. ◇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업자가 믿게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와 다시 상담을 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신청을 이용해 보세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 ☞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 ☞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 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