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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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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딸을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요즘 ‘자신을 예뻐해 주는 대학생 오빠’가 생겼다며 기뻐하길래 혹시나 하고 아이의 랜덤채팅앱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평소 아이에게 친절한 말투로 대하다가, 한 번은 “교복을 입고 찍은 다리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대화내용을 봤습니다. 다행히 사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 대학생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 ☞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 ☞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 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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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에서 너무 큰 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네.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 층간소음 개념 ☞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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