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솔로몬의 재판 >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친부모가 합의했더라도,성인이 된 혼외자녀가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진행중]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친부모가 합의했더라도,성인이 된 혼외자녀가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씨는 기혼 상태였던 친부 B씨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입니다. A씨가 태어났을 때,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양육비 지급 및 관계 정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B씨가 A씨를 보지 않는다는 조건과 일정 금액 지급 후 양육비 부담이 소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법원 소송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는 B씨를 상대로 "A씨의 양육에 따른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조정 이후에도 A씨를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양육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성년이 된 후 친부 B씨를 상대로 어머니가 홀로 부담했던 양육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일

  • 1. 혼외자 A씨: 과거 합의나 법원 조정과 상관없이 친부가 저를 양육해야 할 법적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홀로 부담한 양육비를 이제라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 1. 친부 B씨: 이미 친모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법원 조정으로 양육 부담을 일체 주지 않기로 확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455건 [1/23]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

팝업 배경